법률 제11장 개표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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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⑤**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1.7.28>

**⑥**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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