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 (재선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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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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