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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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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