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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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2.3.7, 2005.8.4, 2022.1.18>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4.1.17>

1. 삭제 <2011.7.28>
2. 삭제 <2011.7.28>
3. 삭제 <2011.7.28>
4. 삭제 <2011.7.28>
5. 삭제 <2011.7.28>
6. 삭제 <2011.7.28>
7. 삭제 <2011.7.28>
8. 삭제 <2011.7.28>
9. 삭제 <2011.7.28>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ㆍ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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