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증거조사)
공직선거법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현재 조문(제2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