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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