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공직선거법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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