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벌칙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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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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