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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