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공직선거법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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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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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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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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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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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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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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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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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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