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공직선거법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ㆍ인쇄물ㆍ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ㆍ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 ㆍ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代執行의 節次)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ㆍ납입ㆍ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ㆍ납입ㆍ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91e98f8 -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9d32d29 -
2025-10-01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d4eaac -
2025-04-01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17a574 -
2025-01-07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573b5b5 -
2024-03-0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195408 -
2023-12-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8f21175 -
2023-12-26
법률: 공직선거법 (타법개정)
@8ca396e -
2023-08-30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1d7f801 -
2023-03-2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497a82b
현재 조문(제2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