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장 보칙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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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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