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 (선거기간)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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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 삭제 <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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