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 (명부작성)

공직선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2012.2.29, 2014.1.17, 2015.8.13>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8.4.6>

**⑤**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ㆍ시ㆍ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1>

**⑧**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