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후보자

제51조 (추가등록)

공직선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