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8.4>

제57조의2 (당내경선운동)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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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 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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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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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