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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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②**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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