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5호,1999.9.30>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