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의 신고를 받은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의 신고를 받은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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