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검토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검토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