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 (재산등록서류의 이송)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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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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