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의1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다음 조문 → 제8조 (진술청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