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진술청취등) 다음 조문 → 제10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