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재산등록

제1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