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선물의 신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21.1.29>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21.1.29>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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