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4조의1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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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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