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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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1.1.29>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5.6.29, 2020.6.1, 2021.1.29>

**⑤** 삭제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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