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7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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