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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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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