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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