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2021.6.23>
**②**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②**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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