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8조 (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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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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