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의1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다음 조문 → 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