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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