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제14조 (비밀엄수)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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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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