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개정 2009.2.3, 2021.4.1>

제14조의10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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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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