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개정 2009.2.3, 2021.4.1>

제14조의14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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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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