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제14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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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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