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 (신탁상황의 보고 등)
공직자윤리법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e4beb3a -
2025-08-14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ac93c40 -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
2023-07-18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a907fa -
2023-06-13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387c836 -
2022-11-15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d5cad3a -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
2021-04-01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48e0fb7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b8e433
현재 조문(제14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