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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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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