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공직자윤리법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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