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2.3>

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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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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