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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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e4beb3a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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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93c40 -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
2023-07-18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a907fa -
2023-06-13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387c836 -
2022-11-15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d5cad3a -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
2021-04-01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48e0fb7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b8e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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