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2.3>

제21조 (위임규정)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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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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