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4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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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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