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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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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