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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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개정 2023.11.28>

**③**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법 제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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