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제9조의1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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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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