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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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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