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5-18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7671a24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조문 →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