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