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비밀누설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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